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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개정사항과 운용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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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추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데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IRP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급여를 적립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절세 계좌입니다. 하지만 IRP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을 잘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령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고 세액공제, 2023년 개정사항과 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미와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공무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연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시기는 1988년입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돼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도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즉,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을 걸쳐서 정기적으로 급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대비한 급여라고 볼 수 있고,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급여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과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 개정사항

2023년에는 소득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기존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었는데 2023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동일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졌습니다. 또 전년까지만 ㅐ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전년도에는 50세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12%, 총급여액의 1억 2천만 원 초과 시 12%까지 공제 가능했고, 5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2% 까지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나이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을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입니다. OECD 가입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1.2%에 반면 영국은 49%, 미국 39.2%, 가까운 일본도 32.4%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같은 사적 부분의 납입을 장려와 누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유도 이를 장려하고, 최근 납입 추세가 증가되고 있어 대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방법

이왕 가입한 거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운용방식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 수령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10년까지 30%,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 역시 55세에서 5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1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내가 개연형 퇴직연금 IRP를 중도해지 하고 싶다면 공제받았던 세금,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금 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 납입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위험 자산 100%로 운용이 불가능해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인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최소 30% 투자가 필요하지만 TDF와 같은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운용할 수 있고, 이익금이 생기게 되면 세금 납부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금이 재투자가 되는 형식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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