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막막한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조건과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노동부가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취준생과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사람,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그리고 은회 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등 새로운 경력을 가지고 싶은 분들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직업 훈련 기관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강좌 선택 후 훈련비를 결제할 때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만족하게 되면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당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에서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00만 원에서 소득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번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하고,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과 수강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훈련비 자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을 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와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훈련장려금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최대 11만 5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출석률 80% 이상 수료 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여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중에서 특정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월 최대 11만 6천 원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일 최대 1만 8천 원이 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지급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월 최대 11만 6 천운이 가능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거나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또한 HRD-NET인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을 누르시고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보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워크넷에 구직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재직자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구직자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적사항에 대해 입력 후 카드정보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신규발급을 받으시고,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기존카드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휴카드를 희망하시면 농협카드와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가능하니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2만여 개의 훈련과정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거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훈련 유형 조건을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는 자와 일반고 특화 훈련을 받는 자, 그리고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된 훈련을 받는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초과하여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불가하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도 어렵지만, 졸업까지 2년 이내인 대학생과 최종 학년 재학 고등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방송통신대학 등은 전 학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교용 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고유번호증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