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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금액 2023년 내용

by N잡러홍엄마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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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곧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기준 대상이 확대되어 최대 지급액이 지원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일정,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현재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구원의 공통적인 요건은 현재 근로나 사업, 종교로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와 홀벌이, 맞벌이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가능합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 가능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와 사업, 종교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2023년부터 요건이 변경되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과 일정, 금액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총 3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곧 다가오는 3월에 시작되는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10% 차감이 되오니 해당되는 날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그다음에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서면으로 오는 경우는 QR코드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과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네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대로 보면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홀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 기준에서 재산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재산 부분이 기존 2억 원 미만이었던 것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원 부틱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만약 1억 7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시가표준액의 건축물과 승용자동차와 전세금 등 해당이 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음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구가 근로자려금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홀벌이의 경우 260에서 25만 원 상향된 2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의 경우 3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녀 1명당 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치 금액이고, 기존 금액에 대비해서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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