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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조건 신청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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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점점 고령의 사회로 변화면서 노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나 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고, 기초노령연금의 조건과 신청방법, 제외되는 대상과 금액, 감액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2.2% 높아져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이상의 금액을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만 61세부터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해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조건과 금액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고급자동차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으로 보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의 공제는 1인당 월 108만 원으로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무료임차소득은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면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합한 금액이 월 소득환산액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감액내용

신청방법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하실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인에 해당되는 분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과 사회복지 시설장 등 가능하지만, 여기서 친족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이어야 하고, 4촌 이내의 인천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이고, 주의할 사항으로는 통장사본은 본인의 계좌여야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금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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