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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절약방법 난방비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사용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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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2023년 되면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요소인 난방비까지 올라 각종 커뮤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난방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추운 겨울 난방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난방비절약방법과 난방비지원 대상자와 금액 신청,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절약방법

작년인 2022년에도 가스요금이 4번 올랐습니다. 난방비 인상의 원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온도는 1˚C만 낮게 설정해도 최대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온도를 18~20˚C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C에서 1˚C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 이상 상승되니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틀면 쉽게 건조해지는데, 습도유지만으로도 실내온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적정 습도는 40~6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온수 사용입니다. 온수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온수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면 40˚C, 수압을 중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난방비와 물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온수를 사용한 후에는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주면 필요 없이 공회전하지 않게 되니 냉수 쪽으로 돌리는 것도 난방비절약방법에 좋습니다. 집을 10시간 이내 비우게 되면 외출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는 껐다 켰다 하면서 재가동할 때마다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잠시 외출 시에는 실내온도를 15~17˚C로 유지, 장시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지원 대상자 및 금액

난방비지원 대상자로는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꼭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구성기준 두 가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생계, 의료 수급자이거나 2022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30~50% 이내에 해당되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소득은 1인기준 207만 7892, 2인기준 345만 6155, 3인기준 443만 4816, 4인기준 540만 964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 혹은 세대 구성원도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으로 세대 구성원도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위 대상 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지원을 동절기, 하절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인 경우 하절기(여름)에는 29,600원, 동절기(겨울)에는 118,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인 경우 하절기(여름) 44,200원, 동절기(겨울) 159,400원입니다. 3인인 경우 하절기(여름) 65,500원, 동절기(겨울) 212,500원이며, 4인인 경우 하절기(여름) 93,500원 동절기(겨울) 278,600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직권으로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대시 진행 해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난방지 지원을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에 직접 결제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등유, 연탄,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나 국민행복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전기, 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가 미리 차감받고자 하는 공급사에 차감 신청과 요금고지서 청구,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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