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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소급적용 아동수당중복

by N잡러홍엄마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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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1개월 조금 지난 시점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정리해 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부모급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되는 일자,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생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의미와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에서 이름을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를 상향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없어 소득 감소를 보전하면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1년 동안에 만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4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 모두 지원하는 보편 수당이기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은 아동 출생 60일 이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복지로나 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생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지만, 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보호자인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은 오프라인으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2년생 소급적용,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과 동일한 계획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만 0세 아동은 해당 개월수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 이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한 0에서 11개월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대상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2021년 생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나눠서 보면 70만 원 대상의 아동은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서 2023년 1월 현재 0개월에서 11개월인 아동이 해당됩니다. 2022년 9월생은 2022년 12월까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만 1세 부모급여인 35만 원과 24년 1월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생은 부모급여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급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며, 매원 25일에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수당 중복여부

지급받는 금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2023년도 올해에는 만 0세가 되는 자녀는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ㅅ 있습니다. 현재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차액 18만 6000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좌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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