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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서류 주의사항 변경신청

by N잡러홍엄마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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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물가 상승 때문인지 요즘에 투잡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편리해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쉽게 발급이 안될 거 같은 느낌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서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방문 발급받는 것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금지금 도매업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할 때에는 자금출처명세서가 필요하고,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또, 등록, 허가업종을 운영할 예정이면 등록증과 허가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모르는 부분은 직원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1~2일이 소요되는데, 방문신청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이나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신청, 제출 메뉴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쇼핑몰 운영을 하신다면 통신판매업,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시면 주택임대업을 선택하고 만약 이 둘에 해당되지 않으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자 신청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시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느 간이과세자로 선택,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외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과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은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한 사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면 되고, 추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면,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서로 세액 전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이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을 보면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 개시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는 등록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 도용은 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이유 중 대표적으로 상호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칭뿐 아니라 쇼핑몰의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변경과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변경 시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또,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의 변경 시에도 공동사업자 변경 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이 되면 업종 변경을 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중류 중 일부를 폐지하게 되면 업종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어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사업자 단위가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 신설할 때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입사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나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 정정 메뉴에 들어간 뒤 사업자 정정 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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