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게 되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계하여 상속세를 줄이려다 재판받는 재벌들 이야기가 제법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이나 실종등으로 상소개시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국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거주 시에는 국내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을 따르게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이유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과 됩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거나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시면 증여, 돌아가신 후 받게 되면 상속이 됩니다.
세율과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과세방법도 동일한 것을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들을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금액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 세율로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 원 이하의 경우 20%의 세율과 1천만 원에 공제액이 있고, 10억 원 이하는 30% 세율과 6천만 원에 공제액이 발생됩니다. 30억 원 이하는 40% 세율과 1억 6천만 원의 공제액, 마지막으로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과 4억 6천만 원의 공제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이 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들어가게 되어 사실상 더 많은 공제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없어 면제한도액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배우자가 되는데, 배우자가 상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속하지 않으면 5억 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는데, 어떤 공제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 부분을 잘 알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기본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고, 5억 원 이상일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기초공제를 2번으로 받는 경우와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세금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정 무신고의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도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가 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홈택스 방법과 신고서와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분납이 가능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보는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또 연부연납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의 조건은 첫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담보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가지를 충족할 경우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지만 이자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