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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 대상자 금액 신청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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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023년이 되고 달라진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금액이 상향외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재산 기준이 외화가 되었습니다. 소득 향상에 따라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지역 구분과 공제 금액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무엇이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대상자,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대상자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의복인 옷이나 음식과 연료비,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인 올해에는 약 4.8만의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인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2023년 현재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구의 월 소득 조건이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시거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24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 대상자, 금액

위의 생계급여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부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보면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인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금여 금액을 보면 선정 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 당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 급액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이 되고,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 보유 재산 별로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의 선정 기준을 보면 4인가구로 보면 1,620,289원으로 됩니다. 2023년부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 2022년 대비 5.47% 이상한 5,400,964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대 2,077,892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상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세대주나 세대원뿐 아니라 친족과 기타 관계인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가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 필수로 가져가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두 번째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부양의무자도 포함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수 서류 외에 필요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나 고용임금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소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상항에 관한 증명서와 현재 살고 있는 임대차계약관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용대차 확인서가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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