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 22년 6월 21일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개정안이 2023년인 올해 2월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애 최초 취득세를 200만 원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조건과 기간, 주의사항, 계산방법, 필요 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미와 조건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와 차량,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작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을 두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차이로 혜택에서 배제되어서 2022년 6월 21일 연소득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사정상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신청 대상자는 나이와 혼인여부 관계는 없습니다. 현행을 먼저 보면, 감면받을 주택은 수도권인 경우 4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입니다. 이때 감면되는 율은 1억 5천 원 이하는 면제되고, 그 외는 50% 면제가 됩니다. 단,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맞벌이 여부 구분하지 않고,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경우 부부합산은 연 소득 관계가 없어지고, 생애 최초 주택 매매 금액도 12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적용기간 및 주의사항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화이라 추후 진행 시 시장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안의 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자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 발표를 신뢰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는 현행처럼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 시 환급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이나 증여, 임대를 할 경우 추징 대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1 가구 1 주택이어야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못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이 되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원에 해당주택의 인동 명령 신청, 제기를 한 경우 가능하고, 전월세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소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이럴 때는 전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청방법, 계산, 서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환급신청 역시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등본이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에는 주택의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 시 3%에 해당됩니다. 이때, 일시적 2 주택도 포함되고,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이고, 3 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과 4 주택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일 정해집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시 12억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 9~12억 구간의 세금 발생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의 주택을 0.3%로 계산 시 3천6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200만 원을 감면해 주면 3천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주택에 대해 계산을 정확히 원하신다면 위텍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텍스에서는 취득정보를 입력하면 세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어 계산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