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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미와 수급기간 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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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로나와 겹쳐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의 이유 역시 여러가지 있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기간동안 소득이 없으면 생계불안할 수 있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의미와 수급기간,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의미와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돈을 지원해주고,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 위로금은 아닌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 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분들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사하고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9개월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 집니다. 첫번째로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 한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발적사유에는 해고를 당했거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일이 2번 이상 발생한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차별대우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에도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절시에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취업촉진수당은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가 실제로 취업이 되고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그 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능력개발수당을, 소재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이나 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까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 됩니다. 즉, 12개월안에 빠른 재취업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략 어느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할때에는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검색창에 급여 계산 입력을 통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시 본인의 나이와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루 근무시간, 월별 임금 등 입력을 하게 되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 하한액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나의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실업급여는 1일 66,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이 66,000월,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사업주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실직자의 실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1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직하신 분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력서 등록과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신청 후에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교육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1일 1회 오프라인이 가능하니 참석하시면 됩니다. 센터당 교육 일자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것은 신분증 지참과 교육 이수 14일 이내에 가셔야 가능합니다. 그 후 담당자분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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