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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미부터 2023년 개정사항과 지급일

by N잡러홍엄마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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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챙긴 분들이라면 몇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셨을텐데 연말정산 금액이 언제 나오는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2023년 개정사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신청하는 일로, 쉽게말해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상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되고, 세금을 낸 적 없는 사람들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받을 세금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연봉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 것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소독공제에는 인전공제로 본인은 제외하고 별도 신청시 1인당 150만원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중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와 그외 소득공제로 연 2500만원 가능합니다. 다음 세액공제의 항목을 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총급여에 따라 계산이되며,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시에도 납입액의 12%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 중 최대 연 1,125,0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시에는 서류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 되는 부분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2023년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용카드 소독공제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중 상향조정이 된 부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이용시 전년 대비 이용액이 5% 초과되면 증가액의 20%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의 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부분의 새로 추가 된 부분은 영화관람료입니다. 예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가 없었으니 이번 개정이 되면서 영화관람료도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제를 받으신 부분 중 하나가 주거부담입니다. 무주택자가 임차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공제한 한다고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되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경우 12%에서 15%로 상향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에 공제를 확대하게 되었는데, 난임 시술을 위한 공제율도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청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15%에서 20%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1,000만원 초과시 30%에서 35%으로 상향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지급일 포함)

이제부터는 연말정산에 주요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는 일정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월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수집해야합니다. 특히 기부금과 월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전년 12월 31일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나오게 됩니다. 즉, 2023년 2월 월급 지급분에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액명세 부분에 표시가 되는데, 경정세액은 연말정산 겨로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내야할 총 세액을 의미하고, 기부납부세액은 매 달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떼서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 가능하나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빈칸인 경우에는 환급도 아니고, 추가 납부도 아닌 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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