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덜 나오네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그것은 연말정산에 각 항목당 공제율이 다르고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말정산을 이해해 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보면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 보자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연금보험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저축금액이 있습니다. 또 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크게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를 먼저 보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7세 이상 자녀의 수만 틈 세액 고제를 해주게 되고, 만약 귀속 기간에 출생,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납부 금액이 있는데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이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본공제 대상의 교육비도 세액 공제 가능하고, 이재민 구호금이나 국가, 지방단체에 기부한 금액 등 사회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월세액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보면 연봉을 세전, 세후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제한 뒤에 급여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세후 월급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과 소비금액 그리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계산하여 세금을 추정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 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덜 내게 되면 부족세액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뺀다는 것이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법이 있고,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을 줄이면 소득공제와 소득 곱하기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을 잘 알고 계산을 한다면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를 미리 파악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신용카드 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고액 연봉자일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출항목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면 40%를,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을 사용하시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근로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해당되고,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가 됩니다.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도 공제한도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의 연봉이 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으로 총급여액의 20%가 한도이고,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가 되고, 총 1억 2천만 원 이상의 연봉이라면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작,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은 한도초과 금액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각 100만 원씩 한도가 부여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파악 후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