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세 관련 납부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은 경우 회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을지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공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의 경우 국세에 해당되는 조세입니다. 1년 동안 사업 소득 활동에 대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이때 개인은 종합신고세라고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8가지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등에 속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또,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와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지원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
과세표준별로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까지는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22년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8,800만 원 이하까지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과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구조로 보입니다. 누진세구조는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5,000만 원의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하면 세율이 24%를 곱하고 누진공제율을 차감하면 678만 원이 됩니다. 2023년도에 변경된 세율로 적용하면 같은 5,000만 원 이어도 세율이 15%로 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624만 원이 됩니다. 약 54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인 경우 지방소득세 2.4%를 포함해서 26.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와 절세방법
앞의 계산방법을 통해서 보면 종합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공제와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면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난임시술비에 사용한 경우는 100분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또, 소득공제 항목은 6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추가공제로 경로자를 우대하거나 장애인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연금보험료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데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내시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로 특별 소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조특법이라고 해서 주택마련저축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되지만 그래도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이나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인 임차료나 카드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은 영수증이 없는 거래가 절세에 효과가 있고, 만약 거래처 식대 등과 같은 접대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정규직과 일용직 등 인건비와 직원비용도 절세방법입니다. 단,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