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내 집마련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택청약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만 있다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의 조건과 해지방법,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순위와 해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원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춘 사람을 뽑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청약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 계좌씩 개설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건설되는 85㎡이하의 국민주택입니다. 이때,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면적으로 봅니다. 민영주택은 공공 주택 외의 민간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주택청약 당첨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은 매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의 요건을 보면 납입 횟수 24회를 채우기 위해 월 10만 원씩 납부하시고, 1500만 원 이상이면 전평수 청약 자격해당이 됩니다. 청약통장의 해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더 이상 청약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의 계획이 없을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앱을 사용하는 경우 앱이나 온라인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지를 할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회차 등 청약자격이 상실됩니다.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1회 차 납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원할경우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안 할 경우 예적금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첨이 되었을 경우 5년 이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한다면 통장을 이전 통장은 해지해야 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나 LH와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85㎡ 이하의 주택이고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수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공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조건을 무조건 갖춰야 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역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1순위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경우에는 청약통장기간이 1년,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기간 5개월,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청약과열지구에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세대원 구성원 전부 과거 5년 이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용산,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린 상태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나 현대힐스테이트 등 민간건설사를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나 지역에 따라서 1 주택자이자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순위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월납입 횟수보다는 기간 및 예치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의 금액으로 보면, 85㎡ 이하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이 1순위의 조건이 됩니다. 102㎡ 이하는 서울, 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외 지역은 300만 원입니다. 135㎡ 이하는 서울, 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이외 지역은 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이외 기타 지역은 500만 원이 조 건 이입니다. 통장가입기간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년의 가입기간이 충족해야 하고,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 가입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