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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by N잡러홍엄마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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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각종 제도들이 2023년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무엇인지, 신청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을 보고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을 위해서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해당하는 자로 미취업자 가운데서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 된 자이자, 소득조건이 맞는 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는 청년 제도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인 자가 가능합니다. 학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은 지급 자격에 부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대로 주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 병역이 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졸업과 중퇴날이 2년 이내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20% 이하를 보면 1인가구는 2,493,470원, 2인가구는 4,147,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 6,481,157원, 5인가구 7,596,826원, 6인가구는 8,673,577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것이 6개월 전액을 받았을 경우는 취업성공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혜택과 신청방법

국가나 정부에서 고용서비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위해서 청년특화 취업특강과 멘토링서비스,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 후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일대일 맞춤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청년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별로 모집 공고가 뜨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의 미취업자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서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졸업하고 나서 2년인 2020년부터 2022년 졸업자에 해당하는 졸업자는 실업과 미취업자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먼저 졸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 졸업증명서나 재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 졸업요구 학점과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소득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결혼을 했는지 여부와 부모 생존 여부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 예정이 되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리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청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첫 번째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 2022년도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인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가능하며, 고령자인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로부터 장애복지법상 증명서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생계부담을 줄여주고, 취업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입니다. 2022년에는 1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지급되던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되었고, 이때 1 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해 주고, 2 유형은 조건부수급자로 5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훈련연계형으로 직무수행과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정 비율 운영하고 이때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 단체 과제 수행과 협력기관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했는데, 2023년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최대 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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