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올해 청년을 위한 복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으로 청년들에게 튼튼한 미래와 공정한 기회, 그리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청년 복지사업 중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게 되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및 혜택과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 및 혜택을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복지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5년짜리 비과세 적금상품입니다. 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넣을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최대 6%를 받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코로나로 청년들의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기회부족이 생겨 이번 사업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되고, 이때 병역을 이행하였을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소득은 6천만 원 이하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일 때 3,740,206원, 2인 6,211,079원, 3인 7,982,669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6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6천만 원 초과되고 7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금액 5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의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될지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의무 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하거나 해지를 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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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청년희망적금 역시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저축장려금이 추가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지원되는 것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직전 3개년의 급여를 보게 되는데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2,6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게 되며, 만기는 2년으로 가능합니다. 2년 만기를 충족한 경우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함께 지원을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을 할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미리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한데,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품이 출시된 후 은행에서 가입요건을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필요)
차이점과 중복가입 여부
두 가지의 상품을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청년도약계좌가 금액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70만 원이 되고, 청년희망적금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금액을 저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실제로 동일한 납입금을 냈을 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모두 50만 원씩 입금을 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6%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여금이 더 높기도 하고, 기여금을 합산되어 이자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기여금만 놓고 보면 청년희망적금은 2년을 합쳐서 약 36만 원인데, 청년도약계좌는 2년 차에 최대인 6%를 받을 경우 72만 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동일한 선상에서는 50만 원 납입, 2년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5천 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개의 상품은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시행하는 정부가 다르고, 편성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이 불가능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6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들이 갈아탈 수 있는 방법 등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