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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가입 조건 신청 금리 전환 새로운정보

by N잡러홍엄마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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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금리인상과 경제 악화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많이들 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주택시장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은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주택매매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중 청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금리와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2023년에는 달라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 조건

청년주택청약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주택 청약의 틀은 유지하되, 우대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낮아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청년 주택 청약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우대금리가 있어서 조건이 가능하시다면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하는 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 6년을 보게 됩니다. 또, 만 나이로 계산이 되오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본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소득도 보게 되는데 직전 연도 연 소독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 사업자,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될 때까지 가능하며, 매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약 통장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환방법과 금리

위의 청년주택청약의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민원증명을 클릭 후 소득확인서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군대에 다녀오신 경우 병역증명서를 발급하면 현재나이에서 병역기간을 제외해서 계산을 하니 필요하시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어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의 경우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청년주택청약의 조건이 충족하다면 기존에 납입하던 회차, 기간, 금액을 인정을 해주고,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은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를 별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하게 됩니다. 또 전환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액은 우대이율과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가 되고, 이후 입금부터 우대 이율과 납입인정 횟수가 적용이 됩니다. 청년주택청의 금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연 1.5% p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초 주택 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납입금액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하고 1개월 초과, 2년 미만인데 해지를 했을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택청약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명의변경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새로운 정보

2023년에 청년주택청약의 새로 달리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 바뀐 제도 중에서 공공분양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미혼인 청년 특별 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서 15%씩 배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에서 39세 미혼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세전 45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과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이면 우선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인 9억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눔형과 선택형이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눔형의 경우 25만 호에 해당이 되고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구매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이 되며, 의무거주기간은 5년입니다. 선택형은 10만 호로 6년 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포기한다면 4년 추가 임대 거주는 가능합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평수 추첨제로 새롭게 되었는데,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는데,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이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2023년부터 달라지는데, 2022년 11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했고,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2023년 2월 중 폐지할 예정입니다. 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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