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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과 계산방법 지금기한 중간정산 세금

by N잡러홍엄마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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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은 하나의 적금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근로를 한다고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를 받는지,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지급기한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세금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요건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1 우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1명 이어도 해당 직원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이럴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퇴사 없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이나 산재보험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휴직기간을 가질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4대 보험이나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자료 첨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와 회사 규정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연차수당도 포함되게 되는데,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금액의 3/12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전전 연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수당 3/12의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퇴사한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식대등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됩니다. 퇴직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넘어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 20%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병가 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단축 후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손해를 보게 되는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단축 전에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감액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과 세금완화

그렇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약 집에 거주하는데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럴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기존 임금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퇴직금에 대해 소득계산 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일부 공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5년 이하 근무연수하였을 경우 2022년에는 30만 원씩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했으면, 2023년에는 100만 원씩 산정이 되고, 6년에서 10년 근무 시 2022년에는 150만 원+50X(근속연수-5년)에서 500만 원+200만 원 X(근무연수-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1년에서 20년 근무를 하게 되면 400만 원+80만 원 X(근속연수-10년)에서 1500만 원+250만 원 X(근속연수-10년)으로 되었고, 21년 이상근무 시 1200만 원+120만 원 X(근속연수-20년)에서 4000만 원+300만 원 X(근속연수-2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해 보면 퇴직금 5000만 원일 때 10년을 근무하면 146만 원에서 2023년 8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20년 근무 시에는 59만 원에서 2023년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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