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이 밝은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매년 달라지는 최저시급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어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폐지, 쪼개기 알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사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임금으로 보면 1,914,44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바뀌는 최저시급은 9,620원, 최저임금 2,010,580원으로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으로 보면 2,4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약 1,790,550원이 됩니다. 이때 4대 보험률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이고 여기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장기요양보험까지 제외하여 실수령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폐지
많은 논라인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40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미만 근무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주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해당값을 8시간과 최저 시급으로 곱하여 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별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근로한 시간을 모두 더하고 다시 4를 나누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이 167만 원 정도로 33만 6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4대 급여 등 세금까지 떼어지면 150만 원 전후의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아직은 주휴수당폐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절충선을 찾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쪼개기 알바
앞서 말씀드린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쪼개기 알바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쪼개기 알바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지 않게끔 계약하고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1명 필요한 경우 1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대신 시간대를 나누어 4명을 고용하게 되면 주휴수당 적용 없이 더 적은 비용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쪼개기 알바가 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쪼개기 알바로 비용은 적게 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인력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잡, 쓰리 집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인력난과 무인기계로 취업이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래된 법안인 만큼 경제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