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국가의 채 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정성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5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각 보험의 요율과 가입방법, 조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소득활동을 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 장애를 입게 되면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보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부담을 해 총 9.0% 요율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상한액은 월 553만 원, 하한액은 월 35만 원이고, 납부 연금 상한액은 근로자 기준 4.5% 적용해서 월 248,850원이 부과되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질병과 부상에 대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고액의 진료비에 발생될 수 있을 때, 가계부 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제공을 해주어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율은 전년 6.99%에서 7.09%로 인상이 되었고, 근로자와 사업주 각 50% 부담하여 3.545%가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 상한액은 월 110,332,300원, 하한액은 월 279,266원으로 보험료 최대 납부액은 근로자, 사업주 각 3,911,280원으로 총 월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근로자, 사업주 각 9,890원으로 총 월 19,780원입니다.
4대 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이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 취업알선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사업주 각 0.9%의 요율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0만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0.25%, 150 이상이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경우 0.45%, 150인부터 999인경우 0.65%입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은 1,000인 이상인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 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으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요율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은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보험료율은 광업의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이며, 그다음은 58%로 임업에 해당됩니다. 광업의 석회석, 금속, 비금속, 기타 광업의 경우 57%에 해당되며, 건설업이 36%로 그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신고방법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4대 보험의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가입하는 조건을 알아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한 달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한데,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의무 가입이 되고, 한 달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는 모든 근무자가 이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 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4대 보험 계산기를 검색 후 급여와 근로자수를 넣어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