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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가입조건 종류 장단점

by N잡러홍엄마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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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2021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약 3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만큼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일단 만들어 두는 것을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ISA는 어떠한 상품인지, 가입조건과 종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 가입조건, 한도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상품 중 하나인 ISA계좌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ETF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리는 종합계좌입니다. 즉,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 부과가 연기되거나 의무가입기간 3년인 계좌 만기시점에 한 번에 최정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돈을 불려 나가는 목적으로 가입해서 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3년 동안 운용한 후 혜택을 본 후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19세 이상으로 직전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자와 농어민이 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ISA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단, 15세에서 29세 가입자나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19세 이상이거나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형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ISA계좌는 혜택이 좋기 때문에 한도가 있게 됩니다. 연 2천만 원, 5년 동안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 동안 중도해지를 할 경우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 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소득세가 추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ISA 종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개형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상장 주식이나 펀드, ELS 등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게 되는 방식으로 예금이나 적금, 펀드, ELS 등의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임형은 금융사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에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등이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제혜택입니다. 계좌 내 상품과 기간 간의 손익을 합산 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 9.9%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 2000만 원의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월 적립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인 가입조건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1명당 1 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탁형의 경우 예적금 등에 비중이 높은 상품입니다. 증권 쪽에서는 ETF 등 상장펀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투자 비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해외 주식형 펀드와 해외 혼합형 펀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예금이나 적금에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 투자의 비중이 큰 상품입니다. 중개형 역시 투자 비중으로 주식 비중이 50% 이상이 됩니다. ETF 등 상장펀드의 경우에도 19% 정도 예금, 적금에도 13% 정도가 됩니다.

ISA 단점

앞서 계속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3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중 사망,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은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은형별로 총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부분을 잘 비교해서 골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ETF 시장이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ETF 종류가 적으면 요즘 해외상장 개별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는데 ISA 계좌는 미국 주식 등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해외 연계 ETF 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ISA 계좌로 입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증권계좌의 주식과 ISA 계좌의 주식은 세제 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주식을 현금화하고 나서 ISA에 입금해 새로 매수하거나 ISA 계좌를 개설한 후에 새로 주식을 매입해 계좌를 불려 나가야 손익상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ISA 계좌끼리는 이전이 가능해서 은행에서 가입한 ISA 계좌를 증권사 ISA로 이전할 수는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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